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부과…GS건설, 행정소송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건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