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해도 신속 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