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해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16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