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건설, 공사대금 갑질행사로 과징금 3억8천 맞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이후에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더 내리게 한 금강종합건설㈜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