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