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등 강제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 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