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이상건도 사전 검토…‘쪼개기 대출’도 상시 감시 추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