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법죄사실 증명되면 청문절차 생략 등 개정안(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