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공정화법 위반 판단해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알고보니 합판이었다.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다양한 매체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이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제를 받았다.공정위는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