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공동 결정하고 물량 배정 담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이 사업자로 구성된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