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 대상…“피해 볼 위험 감소” 평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공정위가 심사한 결과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