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등 불공정행위 판단해 공정위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미스터피자에 총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