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후 지정서 교부 의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4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 왔었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