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용’ 28명 고발, ‘부정청탁 규명’ 312건 수사의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년 법제·법규해석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7월 임용 후 별도 시험절차 없이 임용후 1년이 경과한 행정사무관 2명을 ’**년 7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한 사례. “’**년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모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했며, 2명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합격자 부당 결정 주요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