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 성분 함유…식약처, 강모씨 등 2명 검찰 송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 모 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 모 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