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영자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