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