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만원 과태료와 시정·개선권고까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