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사용 차단 목적…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