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시 최대 계약 해지…공정위, 시정명령과 1억6처6백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과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