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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욕 이제 캠핑장, 글램핑장서도 즐긴다

범위 숙박업 등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법 개정안 의결(머니파워=박세준 기자) 앞으로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을 추가했다.또 시행령에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김민재 행안..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최초 온천도시’ 선정

행안부, 온천공공시설 건립 예산과 활성화 위한 홍보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

카테고리 없음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