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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숙박업 등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법 개정안 의결
(머니파워=박세준 기자) 앞으로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또 시행령에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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