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진료, 해외 현지법인 이용 등…“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지능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