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