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환급 가능 ‘중도해지’ 고지 안해 시정명령과 1억 과징금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