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감시대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범위 넓힌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