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하고 3년간 시정방안 이행…동의의결안 확정 첫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했다는 협의를 받자, 자진해서 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의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