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통상임금 80%까지 강화…한정애, 2건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소상공인 등 여성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