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2

‘음원 공급 요청 거부 금지, 독립 점검기구 3년 설치’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중대 변화시 시정 요청 가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지난해 4월말 신청한 지 13개월 만인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다.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

카테고리 없음 2024.05.02

“카카오 거래상 지위 남용” 과징금 5억4천만원

웹소설 작가에 “다른 거래 못해” 불공정 계약하다 공정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

카테고리 없음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