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중대 변화시 시정 요청 가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지난해 4월말 신청한 지 13개월 만인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다.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