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