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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했다”

머니앤파워 2025. 4.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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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 부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해서다.

이같은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대리점법 제10(경영활동 간섭 금지)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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