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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해서다.
이같은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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