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배정 축소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 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행정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