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간 39명 가맹계약 체결…공정위 “법 위반시 엄중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하다 이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라는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