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혼수비용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구을)이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 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