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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만·계약해지 등 안마의자 피해 매년 증가

머니앤파워 2021. 5.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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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가정의달 맞아 피해주의보 발령

한 대형마트에 안마의자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제공)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A 씨는 2019. 12.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해 설치함. 2020.6.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하였고 2주후 동일 하자 발생해 메인보드 다시 교체하였으며, 2020.7.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됨. 2020.12.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함. (사례1. 품질불량 제품 교환 요구)

 

B 씨는 2019. 10.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 원에 구매해 1달 후 설치 받음.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해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200,000)을 부담하라고 하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2. 성능·기능이 다른 제품 환급 요구)

 

C 씨는 2020. 6. 안마의자를 2,840,000원에 구매함.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3. 부작용 발생한 제품 환급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 7일 어버이날 등 가정의달을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 93건이던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까지는 49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면, ‘품질 불만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41건 중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 ‘계약불이행’ 5.7%(25),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 3.2%(14)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와 온라인 구매는 각각 47.2%(126), 45.7%(122)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은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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