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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저축은행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받는다

머니앤파워 2021. 5.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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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민등·초본 등 서비스 제공…행안부 “이용기관 확대할 것”

행정안전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17, 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는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소스코드)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16)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30)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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