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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2라운드전 전개

머니앤파워 2021. 5.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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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호텔에 ‘분불이용?’ 실시협약 중도해지 통보하며 확전 양상

네스트 호텔 전경. (홈페이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키아72) 간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스카이72와의 법정 다툼 1차전에서 패하자 항소는 물론 인천 중구 용유도 입구에 위치한 네스트호텔에 대해 실시협약 중도해지 통보하면서 양측간 싸움이 확전되고 있다. 네스트호텔이 들어선 부지는 인청공항공사의 소유다. 네스트호텔과 스카이72는 네스트홀딩스의 계열사로 김영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측에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신문 시사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네스트호텔에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네스트호텔은 용유도 입구 인천공항 토지 19011 570억 원을 들여 370개 객실로 2014년 개장했다. 해당 호텔은 공항공사와 2064년까지 50년 사용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공항공사에 토지임대료로 지난해 6 5000만 원을 납부했다.

공항공사 측은 네스트호텔에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 지분을 5% 이상 변경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나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되는 것은 실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사채 발행 당시 자본금 60억 원에 불과했지만 7.7배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서 네스트호텔이 자신들에게 어떤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네스트호텔은 현재까지 지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회신만 했다는 것이 공항공사의 주장이다.

 

 네스트호텔 공기업의 초법적 갑질

 

이에 네스트호텔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네스트호텔 측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주식전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만약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인천공사에 수차례 통보했다는게 네스트호텔측의 주장이다.

기업의 자금조달행위에 대해 토지주의 과도한 관여 및 공기업 갑질이라는 것이 네스트호텔 측의 판단이다. 오히려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고 네스트호텔 측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43년 남은 5성급 호텔에 대해 철거 통보는 역사에 남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호텔 350명 종사자의 생계를 단절시키는 협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서는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시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정이 내려지자 스카이72 압박용으로 네스트호텔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스카이72에 뺨 맞고 네스트호텔에 눈을 흘기고 있는 격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네스트호텔 관계자는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사채권자가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해 전환을 청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별도의 신주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주식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는 것.

또한 사채권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상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공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전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실시협약이 규정하는 공사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로 네스트호텔에게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권리를 확보토록 전환사채를 주식지분과 무관한 일반채권으로 전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확약,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협약에 명기된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네스트호텔 측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 협약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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