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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주에 1년간 한시적 지원…안경덕 “이탈 않도록 예방”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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