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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도 2023년부터 감독분담금 낸다

머니앤파워 2021. 5.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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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 투입 인력 많을수록 가중치 비중 확대
금융영역 내 배분 기준도 개편, 환급 비중도 상향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낸다는 보도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에서 감독·검사 투입 인력이 많은 금융사일수록 더 많이 내도록 가중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편하고 환급 비중도 상향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뉴스1이 인용 보도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이다. 영업수익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 2007년 이후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감독·검사가 이뤄짐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되기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업권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분담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선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게 영역별 배분 기준을 개편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나 부과통신사업자(VAN) 등에 대해서도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해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현행과 같이 총부채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업종에선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가중치의 100%, 증권 등은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한다. 보험업종에선 생·손보사는 총부채 가중치 50%와 보험료 수입 50%, 보험대리점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보험업권은 20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 새 국제회계기준(IRF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더욱 명확히 구현할 수 있게 감독·검사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축소했다.

예를들어 감독분담금을 3000억원, 은행·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 투입 비중이 50%, 은행·비은행 영역의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이 60%라고 가정하면 은행·비은행 감독분담금은 1560억 원이 된다.

분담금 환급 기준도 개편한다.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 비중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 산식도 개선했다. 당해 연도 납부 감독금의 30%와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된 원인에 비례한 산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6 29일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시행령과 분담금 징수 규정은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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