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이행 여부 놓고 민노총과 非민노총 다른 주장…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SPC 파리바게뜨 소속 5000여명 제빵기사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SPC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다.
25일 민간 통신사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제빵기사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사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파리바게뜨가 2018년 마련한 사회적 합의 사항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SPC 측은 민노총이 협조하지 않은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SPC 측은 특히 “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제빵기사들은 사회적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유독 민노총만 무리한 요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측과 사측 간 ‘사회적 합의’를 내놓은 원인에 대해서도 이 언론사는 보도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7년 6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는 것. 당시 파리바게뜨 민노총 지회는 SPC그룹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소속 제빵·카페 기사 50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 본사인 SPC그룹에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SPC그룹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했다. 이와 함께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측과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곳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당시 사회적 합의 문서에는 총 11개 조항이 들어있다. ▲신규법인 설립 조건 ▲직원들의 근로계약 및 처우개선 ▲협력업체 당시 문제점 시정 ▲소송 등 사법적 조치 해결 ▲노사 상생 등이 주 내용이다.
민노총, 노동권 보장 아닌 노조 보상 주장…방법도 잘못돼 비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그러나 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SPC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주도권 싸움에서 사측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놓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현재 한노총 산하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과 민노총 화섬노조 소속으로 양분돼 있는데 2017년 700명에 육박하던 민노총 조합원은 현재 200여 명에 불과하다. 4000명이 넘는 노조원 대부분이 한노총 소속인 것이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한노총에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에 대해 사측이 노조 파괴에 가까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사측의 불법 행위로 민노총 노조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것도 보상을 해달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의 투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는 단식투쟁과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었다.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파리바게뜨 제품을 고객들이 구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물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까지 “민노총 제빵기사들의 불매운동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막무가내 식 투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노총 “사회적 합의 사항 11개중 9개 이행 안돼”
뉴시스는 이에 3년 전 양측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과연 어떻게 이행된 것인지도 소개했다. 보도에서 민노총과 SPC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SPC가 지난해 4월 한노총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완료를 선언한 것을 문제로 삼는다. 사회적 합의를 이끈 민노총 제빵기사들이 모르는 합의 이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민노총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한노총 제빵기사들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정식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자신들이 노조의 대표성을 갖지 않는 한 이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노총과 가맹점주, 시민단체, 정당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행됐다고 평가한 합의 내용마저 ‘(민노총측이) 나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노총 제빵기사들이 근거가 부족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올해에도 민노총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16명으로 구성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SPC가 11개 사회적 합의 항목 중 단 2개만 이행했다”고 소개했다.
SPC “민노총 비협조 사항만 이행 못해…나머지는 모두 이행”
SPC 측은 민노총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사회적 합의 내용인 ▲피비파트너스의 지분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주주 구성 조건을 모두 준수했고,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유감 표명 ▲협력사 시절 체불임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민노총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합의 사안인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보장’의 경우 1~3년차 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평균 100% 이상으로 맞추고, 6년차까지도 평균 99% 수준으로 맞췄다는 게 SPC 측 입장이다.
제빵기사 급여의 70%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도 제빵기사 임금 인상을 위해 지난 4년간 임금을 40% 이상 올리는 등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회사측 입장을 전했다.
한노총 소속 제빵기사들도 민노총 제빵기사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네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금 인상, 복리후생 증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설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이직률과 사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노사 협의체 운영 ▲소송 취하 ▲노사 상생화합의 장 마련 같은 사안은 민노총 측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이행'으로 남은 것일 뿐 나머지 합의 사항은 모두 완료했다는 게 SPC 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 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민노총 편드는 검증위 주장도 ‘편파적’ 지적 제기
이 때문에 일부에선 검증위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증위는 제2항에 대한 검증에서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하며,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부분 이행’으로 평가했다.
검증위는 SPC가 합의 내용은 이행했지만,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지역본부장 직함을 부여했으므로 내용상으로는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합의 문구에도 없는 ‘지역본부장’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또 사회적 합의 제6항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에서 부담한다’ 조항은 민노총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파리크라상 승소로 마무리된 것인데 ‘부분 이행’ 평가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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