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전수 조사해 강력한 행정조치 진행” 촉구

(머니파워=홍인호 기자) 새치 샴푸 ‘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품 ‘유해 성분’ 진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판매하는 염색샴푸 35종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 젠(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특히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다모다 제품(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을 놓고 식약처가 이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메달리는 사이 소비자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사실상 식약처를 비난했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7개 유전독성 우려 제품으로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비롯해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 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 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이다. 일동제약측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에 대해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다.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1,2,4_THB’ 성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는)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 제품에 들어간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모다모다는 지난 7월 13일 모다모다가 미국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됐다며 “안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모다모다 측이 샴푸 안전성을 언급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확인을 했더니 ‘염모제 성분인 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며 FDA에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논란을 설명하고 THB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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