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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결원-시중은행 연대책임져라”

머니앤파워 2022. 9.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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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 관련해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탓에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한국금융결제원(금결원)과 시중은행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결원 등이 엉터리 인증 실태에 대해 추가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을 엉터리로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을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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