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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청와대 촬영은 문화재청의 특혜”

머니앤파워 2022. 10.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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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청와대 관람규정 위반 소지 ‘지적’

넷플릭스 ‘테이트 원’ 비의 공연 모습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10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된 7부작 예능다큐 테이크원(Take 1)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가수 편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특혜 속에서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관람 규정에 별도의 부칙을 제정한 것이 “(가수 비의) 촬영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의 공연과 촬영은 지난 6 17 1500여명의 관객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내부와 본관 앞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이 공연의 촬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넷플릭스와 대통령직인수위가 협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 23일부터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 공연의 허가문제도 문화재청으로 이관돼 허가절차를 밟게됐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문화재청의 공식 허가 이전인 지난 5 25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안내를 받아 공연이 이뤄질 청와대를 사전답사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고, 지난 6 2일에 비 청와대 최초 공연이라는 취지의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졌었다.

문화재청이 이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6 10일 문화재청에 장소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은 6 13일에 사용허가를 결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은 넷플릭스 사용허가 신청 3일 전인 6 7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6 12일 시행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넷플릭스 촬영은 청와대 역사성, 상징성을 저해할 가능성 청와대 권역내 시설물 및 조경 훼손 가능성 영리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 불허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화재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관람규정 ‘6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제정된 관람규정 적용이라는 부칙을 삽입해서 17일에 진행된 넷플릭스 촬영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 문화재청은 21일 밝힌 반박 자료에서도 6 12일 과 19일 사이에 촬영하는 건에 대해 청와대관람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 부칙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넷플릭스 촬영건의 적용 제외를 위해 만든 부칙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병훈 의원실이 넷플릭스 테이크원의 비 에피소드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건물이 메인으로 드러나는 분량은 전체 57 52초 중 5% 정도인 2 50여초에 불과했고, 공연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허가 취지와는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넷플릭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관람규정에서 사용 불허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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