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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명령

머니앤파워 2022. 12.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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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겨울용품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부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우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의 경우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2,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도 적발됐다.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등도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지자체와 관계 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 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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