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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비율 50% 미달 상조업체 4곳

머니앤파워 2022. 12.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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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000명, 폐업 등으로 돈 못받을 수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조업체 가운데 4곳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의 선수금은 48억 원, 가입자 수는 4000명이며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29.2%.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최소한 절반은 비축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74곳 중 자료를 제출한 72(케이비라이프·한효라이프 제외)의 가입자 수가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7 897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상조업체는 지속적인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6개월 전보다 가입자 수는 28만 명(3.8%),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5.6%) 증가한 것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는 44곳이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7 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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