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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한 곳 어디?

머니앤파워 2021. 5.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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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CJ·경동·SSG닷컴 등 미이행 23곳
두산·얀센·나이키·이스타 등 실태조사 불응 19개소

서울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전경. (뉴스1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31일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42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설치(980개소)했거나 지역 어린이집을 통해 위탁보육(321개소)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미이행 사업장 131개소 가운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해 의무이행을 유도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하는 제도라면서 명단공표 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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