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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에는 지난 9일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금융투자에는 지난 20일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고, 여신전문금융에는 지난달 30일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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