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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머니앤파워 2021. 6.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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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성명서 내고 “공정 과세” 주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최근 일부 의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연기를 주장한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로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가르치지 납세자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공정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공정한 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에 공정한 과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정한 과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하고 차별해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주식으로 번 소득, 암호화폐로 번 소득, 근로소득, 농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과세를 하거나 비과세하면 안된다 주식양도소득과 비트코인 과세는 늦은 감이 있고,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100억 원을 번 사람에게 전혀 과세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스웨덴 국세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고, 스웨덴 대법원은 2018 12 4 비트코인이 발행인이 없고 공식환율이 없으므로 소득세 48 4항에 의한 외화(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스웨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지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식 및 암호화폐의 기본공제 차등 규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은 5000만 원, 비트코인은 250만 원으로 각각 설정한 것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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