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 지연하면 면허정치 처분

머니앤파워 2023. 3. 12. 17:40
728x90

최대 12개월…국토부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마련

한 건설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으로 작업 지연을 월 2회 이상 하다가는 면허정치 최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 중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단 한번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부당행위 유형에는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주요 불성실 업무 유형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인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 #면허정지 #국토부 #음주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