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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피해 발생 모든 서비스장애 배상”

머니앤파워 2023. 3.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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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이용약관 개정에 “뒤쳐진 이용약관” 비난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지난 1일부터 통신3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통신사가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피해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장애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6 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분 장애에도 마비되는 사회인데 한참 뒤쳐진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2시간 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2시간 미만의 피해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해야 배상한다는 조건은 배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피해구제를 실질화하려면 통신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통신사 약관은 여전히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3시간이든 2시간이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 조항은 무효. 실제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통신사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즉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1000원이나 8000원은 피해배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통신사업자는 통신 장애 시간과 관계없이 배상액을 월 사용료의 절반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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